건강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많은 사람들이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신고된 판매자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거래할 수 있는 제품,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 허용 배경과 시범사업의 시작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배경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수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국이나 신고된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 후 처치 곤란해지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남는 제품을 중고로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졌습니다.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이러한 배경에서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용 제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모든 제품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조건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제품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거래는 안전성과 영양 성분이 유지되는 제품에 한정됩니다.
거래 가능한 제품
- 미개봉 제품: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실온 보관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 보관이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 불가능한 제품
- 냉장 보관 제품: 변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므로 거래가 금지됩니다.
- 개봉한 제품: 일부만 섭취한 제품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직구 제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 가능한 플랫폼과 거래 제한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정부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가능합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의 거래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상업적 거래를 방지하고, 개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 중에는 일반의약품도 있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영양 보충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을 돕기 위해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 마크와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병원 처방이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홍삼과 건강기능식품
홍삼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홍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하고,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됩니다. 홍삼 음료나 사탕 형태의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하려면 식약처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비타민
비타민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나 D와 같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지만, 일부는 의약품으로도 판매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비타민만 거래가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 인증 마크: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미개봉 여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보관 조건: 실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마무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안전성과 규정을 준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개봉 제품,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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